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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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0%에서 40% 완화해 기관투자가들의 리츠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최저자본금(자기관리리츠 7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리츠 50억원)이 확보된 경우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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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현물출자 시 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개발전문리츠의 투자규제도 완화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총자산의 100%에서 70%로 낮췄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건설사 지급보증 등에 의존하는 기존 PF 사업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리츠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