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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한도 5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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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한도 5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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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퇴직연금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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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과도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고금리·역마진경쟁으로 이어져 가입자의 수수료가 높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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