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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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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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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납품실적 증명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기청장이 지정·공고한 제품이며, 공공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려면 납품실적 증명이 필요해 창업 초기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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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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