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82.52

  • 46.00
  • 1.74%
코스닥

844.72

  • 4.74
  • 0.56%
1/3

성추문 검사 여자, 외모가..? 사진 유포 '충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추문 검사 여자, 외모가..? 사진 유포 `충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성추문 검사` 사건의 여성 피의자 A(43세)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유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각종 포털에는 `성추문 검사 여자 사진`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급상승어로 떠오르면서 신상털기가 시작된 것. 이와관련 A씨는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2차 유포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A씨 측 정철승 변호사는 27일 서울 잠원동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의 사진이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유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관련 강력하게 법적대응 할 것을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는 "A씨가 사진 유출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뇌물공여자로 몰아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모(30) 검사에게 A씨가 좋아한다, 즐거웠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뒤 검사가 A 씨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자 안심시켜주기 위해 기분을 맞춰준 정황은 있으나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한 녹취파일 6개에 전모(30) 검사가 A씨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내용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일종의 `노예적 심리상태`에 나온 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의 사진 관련 포털 사이트 등에는 이미 삭제가 된 상태지만 다른 단어로 검색을 하면 이를 아직 접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심지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42세라 믿기 어려운 외모" "30대 검사가 꽃뱀에게 물린게 아닌가 착각될 정도의 외모다" "외모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등의 댓글로 궁금증을 자아내 더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 = 영상캡쳐)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