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말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상업용지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제한됐던 전남·강원·경북 혁신도시의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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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거주할 1~2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중인 대구혁신도시를 제외한 9개 혁신도시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광주전남, 충북, 경남, 강원 혁신도시 6개 블록 4천여 가구에 대해 매각되지 않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전용 60~85㎡ 이하의 중소형이나 중소형·중대형 혼합용지로 변경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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