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고소득 개인ㆍ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을 제한하고자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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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소득에 대해선 최저한세율 제도 적용이 어려운 만큼 감면총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감면한도를 설정하면 비과세ㆍ감면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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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소득자를 겨냥한 소득세율 인상이나 과세표준 조정,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등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소득세제 개정 논의가 가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