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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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법시행 이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모든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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