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보호 규정을 위반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위반 사항 중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안과 단순히 내규를 어긴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제재기준에 별 차이가 없었지만 앞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양정 기준은 바꾸되 법령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면서 다만 새 기준이 나와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인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 후 재임대)` 실적이 전혀 없는데 대해 권 원장은 개별 은행이 단독으로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아직 절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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