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국내 항공사들이 잇따라 항공운임을 인상했는데요.
국회가 항공사들의 이같은 일방적인 운임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사들의 운임 산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내용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초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는 항공사 중심의 일방적인 운임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토해양부 산하 항공운임조사위원회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서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는 부분을 국가가 제동해야죠. 대형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잇속만 차리는데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되죠."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10명)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10명, 50% 이상)들로 구성되며 국적항공사들이 위원회가 마련한 운임 산정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권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선 요금은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발표(사전예고제)하고 있으며 국제선 역시 일부 구간(인가제, 19개 국)을 제외하고 신고제(32개 국)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인가제(19개 국)
일본, 중국, 홍콩, 태국, 싱가폴, 필리핀, 피지,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집트, UAE, 네팔, 몽골, 마카오, 오스트리아,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핀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19개 국
* 신고제(32개 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캄보디아, 터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말레이시아, 스페인,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인도, 캐나다, 브라질, 체코, 팔라우, 러시아, 벨기에,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케냐, 대만, 몰디브, 룩셈부르크, 카타르 등 32개 국
외국의 경우에도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다수 국가들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항공사 자율에 맡기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정부와 항공사들은 국회의 이번 조치를 두고 국제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조치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국토해양부 관계자
"미국이나 유럽은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정부 얘기를 듣느냐 안 듣느냐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죠."
<인터뷰> 항공사 관계자
"항공운임에 대해 자꾸 규제를 하고 간섭을 하겠다는 건 사실 일반 시대 추세하고는 안 맞죠."
항공사들의 제멋대로식 운임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와 국제적인 흐름에 배치된다는 반발 속에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성민 기자> smjlee@wowtv.co.kr
항공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상정됐지만 항공사들의 반대로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합리적인 요금 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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