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대형마트, 월 3회 휴무 강제‥유통산업법 국회 지경위 통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월 3회 휴무 강제‥유통산업법 국회 지경위 통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일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현행 월 2회 이내인 강제휴무 일수가 월 3회 이내로 확대되고, 영업시간 제한 역시 밤 10시에서 다음달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됩니다.


    또 대규포 점포 개설 등록 신청시 반드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등록 요건을 종전보다 한층 강화했습니다.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돼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대형마트 점포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도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현행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해 이 비율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예외를 받도록 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