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한성주, '동영상..폭행' 사건의 결말은 '충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8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방송인 한성주(38)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를 폭행한 증거가 없다며 크리스토퍼 수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오빠 등에게 8시간가량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크리스토퍼 수)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고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명품 시계 등 편취해 왔다는 주장은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것이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 감금 및 폭행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 자료를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날 재판부는 "원고(크리스토퍼 수)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