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월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정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모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광고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10월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0월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이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4월 13~15일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사한 결과,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83.6%가 찬성했다.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시 사회문화적 효과로는 45.9%가 `한글에 대한 자긍심 증대`, 34.2%는 `국가브랜드 제고와 한류확산 기여`, 14%는 `삶의 질 향상`을 들었고, 경제적 효과로는 33.7%가 `휴식,여가,관광 등의 활동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 21.3%는 `내수경기 활성화`, 13.9%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1일,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크리스마스를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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