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1.92

  • 42.98
  • 1.79%
코스닥

705.76

  • 19.13
  • 2.79%
1/4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예술인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산재보험 가입 등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과 예술활동 수입, 저작권 등록, 국고나 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예술인`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이달 하순에는 예술인 복지재단도 설립됩니다.

예술인복지법 시행 관련 내년 예산은 70억 원이 배정됐으며, 모두 2천4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