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대구 수성, 달서, 동구와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휴업조례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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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규제에 관한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업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의무휴업과 관련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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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한 본안 판결은 오는 11월21일 오후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