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법정관리 개시에 들어간 벽산건설은 9월 7일 1차 관계인 집회, 9월 21일에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어제(1일) 이뤄진 2, 3차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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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경영을 통해 기업의 빠른 정상화와 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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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1:21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