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증권사가 7년 5개월간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민주택채권과 서울도시철도채권 등 소액 채권의 금리를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담합해 결정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 채권은 소비자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산 뒤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되팔게 되는데, 증권사들은 이 과정에서 금리를 담합해 시가보다 싸게 채권을 사들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31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200억 원 가량의 과징금과 함께 담합 정도가 심한 17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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