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호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접수한 뒤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는데 평균 306일이 걸렸습니다.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리해 조치를 의결하는데 평균 148일이 걸렸고 이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치기까지 평균 158일이 소요됐습니다.
파생상품 사건은 시간이 금감원 조치 의결까지 160일이 소요됐고, 최종 수사에는 179일이 필요했습니다.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사건의 기소율은 지난 2009년 80.9%, 2010년 76.8%, 지난해 34.9%, 올해 8월 말 현재 13.5%로 감소 추세였습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종결된 사건을 기준으로 기소율을 산정하면 2009년 73.7%, 2010년 80.2%, 지난해 73.6%, 올해 82.4%"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이 종결되면 기소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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