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롯데쇼핑)는 지난달 28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례가 구청장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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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구청장이 제도의 필요성과 영업제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법정 최고한도의 영업제한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관련 조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25일 첫 심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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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이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며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5개 자치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했고 해당 지역 대형마트 1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4곳은 지난달 23일 의무휴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