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9명) 위촉을 마치고 오늘(8일)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본사 소속 대리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백화점이나 상가 임차인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민사소송 전 분쟁조정절차가 없어 부담이 컸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는 더욱 간편하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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