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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3개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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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태풍 피해지역에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줍니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는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해 전파사용료 2억6천400만원을 앞으로 6개월 동안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충북 괴산군과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와 전남 목포시 등 23개 시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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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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