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가운데 약 14만명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13만9천760명(9만9천117가구)에 대해 8월부터 보장을 중지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53만8천명이 재산·소득 증가로 법정 지원 기준을 벗어났음을 확인한 뒤 소명·구제 절차 등을 거쳐 보장 중지 대상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의 경우 지난해 연말 기준 수혜자 2만3천231명 중 12.6%에 해당하는 2천924명이 탈락했고, 본인부담(진료비) 경감 대상자 32만1천54명 가운데 2만1천481명이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된 인원은 3만8천86명이었으며, 영유아 보육 2만5천431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만1천481명, 한부모지원 2만886명 순으로 탈락 규모가 컸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중 1만7천61명은 본인의 형편은 변함이 없는데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경제사정이 나아졌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만 확인조사 과정에서 지원 기준을 벗어났더라도 실제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3만6천521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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