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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주택 취득세 75%감면··거래정상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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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주택 취득세 75%감면··거래정상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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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50%에서 75%까지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5.10대책, 금리동결 등과 연결되는 일방향 정책으로 수요자들에게 어느정도 불확실성을 거둬주는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현재 거래부진에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거래비용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늦은 감은 있지만 적어도 5.10대책이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더라면 주택이동이 가장 많은 9,10,11월에 일찌감치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가 지방정부재정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감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거래를 진작시켜서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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