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본격적인 가습기 사용시기를 맞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무허가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가습기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을 위해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가습기살균제는 없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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