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냉장고 용량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가운데 이번에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등 5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패널 설계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회사측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작하는 OLED패널과 이를 적용해 삼성전자가 만든 모바일기기들이 핵심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가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밝힌 OLED 방열기술, OLED 내로우 베잴 기술, OLED 패널 전원 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은 OLED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핵심기술이다. 특허를 침해하면서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 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5개 제품이라고 LG디스플레이는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 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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