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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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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극동건설은 전날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오후 3시반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당초 지주사인 웅진그룹과 자금 지원 여부를 논의해 부도 위기를 넘기려고 했지만, 그룹 측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끝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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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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