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은 지난달 22일 대구고법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 130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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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고려대교수 등 지난 2006년 4월 당시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은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런 사안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에게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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