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와함께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신축 운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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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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