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 사건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를 대선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었고,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작성 2011년 7월1일 내부보고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내부보고문서에 의하면 공정위는 사건처분 시효(5년)가 2014년 9월이므로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1,2차 공정위 내부문서 공개로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처리를 늦추는 것이 청와대 압력과 사전 협의라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재촉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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