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카드 수수료율체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특별약정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전업 카드사들에 대형가맹점과 맺은 계약내용 일체를 파악해 보내라고 지시했다.
오는 12월22일 가맹점 수수료율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계약실태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은 삼성카드-코스트코 등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특약실태를 파악하고 법 적용을 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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