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규칙 개정‥고령자 혜택 늘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규칙 개정‥고령자 혜택 늘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가구주 연령에 비례해 배점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영구임대주택 관련 규칙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련 규칙`으로 전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심의가 통과되는 10월께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50대가 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0세 미만은 19점, 40~50세는 21점, 50~60세는 23점, 60세 이상은 25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연령별 배점을 최고 20점에서 25점으로 높인 동시에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 부여하던 점수도 최고 20점에서 30점으로 늘렸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가구주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의 명의변경 대상도 확대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주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계속 해당 거주지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원하면 저층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이 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