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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집 보고 산다'··재건축 후분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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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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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2008년까지 재건축·재개발단지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후분양제.


      폐지 전 사업승인을 받은 막바지 분양물량이 올해 몰려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엄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샘플 하우스 창 밖으로는 실제 동네가 한 눈에 보입니다.

      집을 거의 다 지은 뒤에 분양에 나서는 이른바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브릿지>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올 2월에 입주를 시작한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수요자들은 견본주택의 모형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단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내가 살고 싶은 동·호수의 완성된 집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하 입주자 성남시 중원구

      "우선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먼저 마감재 등을 선택하고 볼 수 있었던 게 선택에 도움이 됐습니다."

      2003년 도입된 후 2008년 11월 폐지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올해 후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이 법을 적용받았지만 분양시기가 늦어져 이제서야 주인을 맞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보통 건설사들은 자금조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후분양 방식은 선호하지 않아 올해 나오는 물량들이 거의 막바지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후분양아파트의 경우 자금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선분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기가 계약일로부터 2~3년 뒤인 만큼 자금 조달 여유가 있지만, 후분양은 8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는 만큼 집값을 내야 하는 시기가 서너 달 정도로 짧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후분양 아파트라도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미분양 리스크가 있어 주변 입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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