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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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을 보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에서 80%로 완화했습니다.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40%에서 60%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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