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공정위, 부당 광고 피해자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부당 광고 피해자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4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언제든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도 표시·광고 위반사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