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성추행 피해 여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허위 문서를 동료 학생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서씨는 곧바로 수감됐다. 배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성추행으로 확정된 징역 1년6월을 포함해 최대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성격, 친구 관계 등을 밝히면서 마치 피해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또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피해는 안중에 없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