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원은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의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입찰공고 강행에 항의하며 "인천공항과 14개 주요시설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 1997년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 폐지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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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급유시설 운영 민영화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방치할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들, KTX철도노선,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지분과 운영권도 순차적으로 외국자본과 재벌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 의원은 "공기업민영화법은 담배인삼공사, 전기통신공사(현 KT), 한국중공업 민영화로 역할을 다한 만큼 이제 법을 폐지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추가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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