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이 인천공항과 급유시설 민영화의 법적근거가 되는 공기업민영화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문의원은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의 급유시설 운영사업자 입찰공고 강행에 항의하며 "인천공항과 14개 주요시설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 1997년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 폐지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급유시설 운영 민영화와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방치할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한국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들, KTX철도노선,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지분과 운영권도 순차적으로 외국자본과 재벌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 의원은 "공기업민영화법은 담배인삼공사, 전기통신공사(현 KT), 한국중공업 민영화로 역할을 다한 만큼 이제 법을 폐지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추가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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