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석의 알기 쉬운 부동산 세법이야기] 노후준비를 위한 주택연금과 세금혜택
서울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30년간의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은퇴이후의 노후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어 자산관리 상담을 받아 보았다.
상담을 받아본 결과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면 노후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세제혜택도 많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과연, 박모씨가 듣게된 주택연금제도가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는 걸까?
‘역모기지론’ 또는 ‘주택연금’이라고 불리우는 제도로서 고령자가 본인의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그들의 주택자산을 전환하여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조건이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9억원이하) 소유자로 한정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 모두 해당이 된다. 다만,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ㆍ답 등은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값 등락에 관계없이 사망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의 통계를 보면, 2012년 8월 현재 2,721건(7.11일 기준은 2,447건)이 가입되어 총 10,007건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주택연금가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혜 비중이 낮고, 가족부양과 자녀교육 등으로 노후준비를 미처 하지 못해 주택연금을 통해 자녀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택연금가입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세금혜택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다. 소득세법상 매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대출 이자비용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와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대출금 변제를 위해 처분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주택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마땅히 노후준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베이비부머들에게는 이러한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한 노후준비전략은 지속 되리라 전망한다.
<글. 김윤석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와우랜드 온라인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전임교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