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드라마, 연극에 출연하는 스턴트맨이나 연기자, 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 등의 형태로 고용되면서 공연과 촬영 현장에서 다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예술인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예술인을 `공연, 전시, 방송 등의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나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360만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극과 무용, 뮤지컬 배웅와 무술 연기자, 방송촬영, 조명, 음향 등 기술 스태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규모는 약 54만명, 이 가운데 출연,도급 계약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5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예술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고 `임의가입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가입자는 월 보수액과 평균임금에 따라 월 1만1,000원~4만9,000원 사이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본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1회성 보장이 아니라 재활과 재요양도 가능하며 휴업급여도 지급돼 민간보험보다 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연기자협회 관계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환영하면서도 보험료를 가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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