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서울지역 법원 경매 물건 중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낙찰가율이 87.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매 물건 중 용도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87.24%에 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가운데 고가 단독주택일수록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습니다.
20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104.36%의 낙찰가율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평균 2.7대 1의 입찰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0억~20억원의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81.22%, 5억~10억원 사이의 경매 물건 낙찰가율은 76.33%, 5억원 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는 74.66%를 나타내 고급 주택의 인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깡통주택이 대거 출몰하는 등 아파트의 거품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단독주택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만 경매에 나오게 되면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감정가보다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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