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0년 1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2011년 통합된 취·등록세와 최근 10년간 5차례에 걸쳐 단행된 취·등록세율 감면 조치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시의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2007년 DTI 전면확대 시행과 부동산 거래 위축 등도 세수기반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는 또 1992년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방재정규모는 증가했으나 중앙 의존이 심화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시는 양도소득세와 주세, 지방특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분권교부세 등 기존의 지방세 제도의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기다 기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을 개선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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