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일(7일)부터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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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입니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을 경우 1개월이 지나면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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