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바다의 이름만 봐도 누구나 해역 공간의 쓰임새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고, 연안 지자체가 관할 해역에 대해 용도별로 이용연안·특수연안·보전연안·관리연안 등 4가지의 이름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또 연안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재해관리구 등 16개의 기능구로 지정해 특성화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각 지역의 연안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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