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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창W] 보험사기 예방, 개인정보보호에 막히고 형법에 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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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기로 인해 한해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기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이지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병원장 유 모씨와 보험가입자 김 모씨는 2008년 9월부터 2년간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했습니다.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무려 5억 6천만원.

이 과정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를 포함해 50여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런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3조4천억원대로 추정됩니다.

연간 지급보험금 27조원의 12.4%, 보험금 100만원 가운데 12만원은 공중에서 분해되는 셈입니다.

피해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반 가입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인터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우리 보험계약자들이 타는 보험금의 12%가 보험사기로 누수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보험회사들의 건전성이 굉장히 불실해지고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해를 입게됩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인해서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보험사기범들을 적발해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천237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규모의 13%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보험료 누수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앵커>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손해율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오게 됩니다. 이지수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3조원을 넘는군요. 지급보험금의 12%를 넘는다니 사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어떻게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와 보험업계 모두 보험사기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조사국에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수행하는 보험사기 조사는 크게 4단계로 이뤄집니다. 우선 보험사기를 인지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혐의자를 색출해내고 이후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철자를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사들는 SIU라고 불리는 보험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에서 중요한 단계가 바로 혐의자를 색출하는 첫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당국과 보험사들은 보험계약과 사고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을 가려내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IFAS를 선보였습니다.

<인터뷰1> 김준욱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조사분석팀 선임조사역

"보험사기 제보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서 혐의대상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건에 대하여 보험사기 혐의정도를 점수화하고 가해자, 피해자 연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 혐의 입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동향분석, 조기경보, 이상 징후 판별기능 등을 추가하여 사후적발만이 아닌 사전예방에도 조사분석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당국의 시스템은 해당 보험계약자 외에도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까지 조사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의 예를 들면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이들의 계약을 맡은 보험설계사와 담당 의사까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설계사나 의사, 가해자들이 다수의 보험사기와 연관된 이력이 있다면 사기가능성이 높아지겠죠? IFAS를 통해 사기가능성이 높은 관련자들을 추출해 내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사건에 집중해서 조사합니다. 대개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혐의가 있지만 입증할 수 없는 사건들을 당국에 보고하고 당국이 이를 조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보험금 지급이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문제는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면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보험금 환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당국이 적발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이 재판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되돌려받는 비율은 20%에도 못 미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2> 그렇군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해내야 실질적인 보험금 누수를 막을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과정이 중요하겠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2> 네 말씀하신데요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적발해내는 역할은 1차적으로 보험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와 사고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ICPS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하면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계약자의 과거 사고 이력과 보험금 지급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가입자의 계약정보를 통해서 다른 보험사에 어떤 보험을 계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는 여러명의 공모자가 가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 수십명이 공모한 사건과 같이 여러명의 관련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현행 보험사 심사과정에서의 한계는 해당 회사의 계약 당사자 정보만 조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계약당사자 이외에는 정보조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2>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정보관리팀장

"현재 보험사기 파트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보험사기 관련분들 (정보를)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조회동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사에 계약이 있는 경우는 조회가 가능하지만 자사의 계약이 없는 보험사기 관련자들은 조회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보험사기 조사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앵커3>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점이 분명이 있겠네요. 이 기자가 만나본 실무자들은 현재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에 대해 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나요?

<기자3> 현장에서 직접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실무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수사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 외에도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 보시죠

<인터뷰3> OO보험사 관계자

"보험사 직원치고 민원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보험사기 혐의자라고 추정이 되더라도 보험사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지불하려고 하죠. 보험사기범들은 보험사의 약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면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범햄을 저지릅니다"

<기자> 보험사기를 조사해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해당 계약자로부터 회사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 때문인데요. 보상 담당자들이 당국의 지도에 부담을 느껴 보험사기 혐의가 있더라도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얘깁니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형벌강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4> OO보험사 관계자

"일반적으로 남의 돈을 사기쳤다고 하면 죄의식이 있는데 보험사기는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험금 받았다는 식으로. 죄의식이 그만큼 부족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일반 사기보다는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사법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양형도 굉장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자>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보험사기는 늘어나는데 처벌은 가벼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지난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4년간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피고인은 총 1천173명입니다.

이 가운데 징역형의 비율은 24.1%에 불과하고 나머지 76% 가량은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2002년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징역형과 집행유예는 감소하고 벌금형은 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업법과 형법을 개정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보험사기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의 사기죄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다른사람을 기망한 죄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행태와 다른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법학자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5>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없이 일반적인 형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사기하면 안되다는 말만 규정돼 있고 사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4>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범죄가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위반시 처벌 근거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4>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보험범죄는 단순한 사기 외에도 살인과 상해, 방화 등 다른 범죄요소가 결합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보험업법과 형법 가운데 어디에 둬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보험업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형법에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조항을 마련해 행위자의 가담정도에 따른 형벌을 부과하고 그 예방적 효과도 거둘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앵커5>현행법 체계의 한계점이 드러나는군요. 보험사기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적발실적은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기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겁니까

<기자5>네. 보험사기는 보험금이 지급되기 이전인 심사과정에서 걸러져야 합니다. 일단 지급되면 환수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개별보험사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해당 회사의 계약자 외에는 관련자들의 정보를 조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만 수사에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적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보험사기가 줄지 않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다른 사기와는 다르게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보험사기의 특성이 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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