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8월1일 발행분부터 연 3.0%에서 연 2.5%로 0.5%포인트 내립니다.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25%→3.0%)와 국채·공채 등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등을 고려해 발행금리를 인하해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 제67조’에 근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합니다.
이번에 금리가 내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의 등기,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으로, 만기인 5년까지 표면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