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전문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 임대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업종으로, 아파트 단지내 시설관리만 주로 해온 기존 주택관리업을 업그레이드한 형태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관리사업자가 주택 건설부터 관리까지 모두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연기금과 리츠 등의 금융자금의 임대사업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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