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40.77

  • 54.45
  • 1.19%
코스닥

952.40

  • 4.48
  • 0.47%
1/4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대폭 확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대폭 확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건설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이 하도급률 82%미만에서 발주자의 하도급 예정가격대비 60%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 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공사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