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은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를 확대한 상품으로 기존의 퇴직연금제도(DB,DC형) 가입자나 퇴직급여제도 일시금 수령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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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IRA가 강제성이 없었던 반면, IRP는 의무 가입해야 하는 특징이 있고 퇴직시에는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이자(배당)소득세 과세이연과 추가납입액의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정기예금과 국고채, ELS, RP 도 운용할 수 있어 기존의 개인연금보다 선택의 폭이 훨씬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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