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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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부가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상품수익성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만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카드사가 무리하게 많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을 모으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축소해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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