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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관경고'··전·현 임직원 29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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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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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전·현직 임직원 29명을 징계하고, 11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여러 차례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거래처의 보험가입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과정에서도 검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검사에 늑장 대응을 하는 등 검사태도도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최근 1년 동안 횡령사고로 503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는 등 내부통제 소홀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한은행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은지 1년8개월여 만에 또다시 기관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기관이 3년 안에 기관경고를 세 차례 이상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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