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 조합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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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관리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는 주민 간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시는 32곳에 대해 구청장이 조합설립 인가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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