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1·2, 관악2·4·8 구역 등 지난 2월 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전에 해제 요건을 갖춰 구역해제를 신청한 정비사업구역 18곳이 다음 달 해제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한 반대가 없어 내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해제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도정법 개정되기 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거나 구청장 설문조사에서 주민 30% 이상이 해제에 동의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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